- 경건예배(실천신학) 규정
- 양성국 2016.3.25 조회 7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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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건예배[실천신학] 규정(規定)
제1조(목적):본 규정은 본 신학 학칙 제82조 설립 목적에 따라 학생들을 교내 및 교회 예배에 적극 참여시켜 은혜 받게 하고 신앙심을 함양하므로 기독교적 인격자로 배양함에 그 목적이 있다.
제2조(방침):방침은 각 호와 같다.
1. 실천신학은 학점제로 한다.
2. 의무적으로 학내의 모든 예배 및 기도회에 참여해야 한다.
3. 주의날(주일) 교회 출석을 반드시 해야 한다.
4. 학내 및 출석 교회 예배 시에는 설교 내용을 반드시 기록하여 제출한다.
5. 실천신학에 관한 업무는 교목실 및 각 학과장이 지도한다.
제3조(출석):출석은 각 항과 같다.
① 출석 예배 횟수는 출석해야 할 전체 예배 횟수의 70% 이상이 되어야 한다.
② 예배 종류는 각 호와 같다.
1. 개강 및 종강 예배
2. 부흥회 및 특별 기도회
3. 전체 예배 및 학과별 예배
4. 철야 기도회 및 각종 기도회
5. 영성 수련회의 예배
③ 교회 예배는 주일 낮 예배를 필수로 한다.
④ 각 호의 경우에는 예배 횟수에서 제외된다.
1. 징병검사로 인한 불참의 경우(통지서를 사전에 제출)
2. 인정되는 공무로 인한경우(사유서 제출)
3. 상고 및 질병으로 인한 경우(진단서, 영수증, 사유서 제출)
4. 교육 실습 및 관찰, 진학 실습으로 인한 경우(사유서 제출)
5. 현재 담임 활동 중인 교역자(주보 제출, 주일 낮 예배만 예외됨)
6. 시간표가 중첩된 경우(수강 신청내역 제출)
제4조(학점 배정):실천신학에 관한 학점 배정은 매 학기 2학점으로 하고 졸업시까지 취득할 학점은 16학점으로 한다.
제5조(성적 평가):성적 평가는 예배 출석 횟수와 설교 기록장을 평가 재료로 하여, 교목실에서 하되, 학과장을 경유하여 최종 결정을 한다.
제6조(학점의 인정):학점을 인정하는 시기는 매 학기말로서 D급 이상을 취득한 점수로 인정하고 F이하는 낙제로 한다.
단, 경건 예배에 대한 학점은 학훈 및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다른 전과목에 참고 점수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, 학장이나 교목실장의 건의에 의하여 처리한다.
제7조(생활 지도):예배 시간에 매월 40% 이상 결석한 자에게는 매 학기 중간에 1회 이상 경고로써 주의를 환기시키고 교목실장 및 학과장이 상담하여 지도한다.
제8조(자격 제한):실천신학의 소정의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특별지도를 받아 미달 학점을 취득하되 이에 응하지 않는 자는 교수 회의를 통하여 결정한다.
부 칙
1. 본 규정은 1991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.
2. 본 규정은 학칙 제82조와 제84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서 통과 및 개정과 동시에 함께 시행한다.
1998년 3월 개정
1999년 8월 개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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